제목 | 지적재조사 송절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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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2동(흥덕구) |
내용 |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송절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0. 7. 6. ~ 2020. 7. 20.(14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송절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송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 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기타 문의사항은 흥덕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3-201-71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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