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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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2동(흥덕구) |
내용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참고 부정수급 분야별 신고 사례 복지분야 1. 요양 급여 ㅇ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 ○ A 한의원 사무장은 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주로, 의사 4명을 월급 원장으로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의원인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7억 1,407만 원을 부정수급 2. 복지시설 ㅇ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 종사자 입퇴사일을 조작하여 인건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B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담 강사료 58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 ○ C 복지공동체 대표는 지원시설의 상담지도원을 채용한 후 법인의 회계업무를 맡게 하였음에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총 4,960만 원을 부정수급 3.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ㅇ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재 또는 아동의 시간연장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D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2명의 임용일과 퇴사일을 조작하거나, 보육아동 11명을 허위등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와 보육료 등 보조금 총 2,513만 원을 부정수급 산업분야 ㅇ 창업지원 분야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성과물을 중복 제출하거나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운영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사적으로 횡령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 광주 소재 E 회사 대표는 2016년 OOO테크노파크와 「청년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사업화지원」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6. 12. 1.부터 2017. 1. 31.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6. 12. 7.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과제로 제출한 마케팅비를 동 과제 수행비용으로 중복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 충남 홍성 소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F 단장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입이 불가능한 책상 및 가구를 구입 후 구입 목록을 위변조하고, 사적인 여행을 업무용 출장으로 속이는 한편, 실제 구매한 사무용품을 임차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일자리 창출 분야 ㅇ 근무직원 허위 등재,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으로 조작,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 OO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보조금 6,400만 원을 횡령 ○ 수도권 소재 2개(G, H) 업체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여, 신규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장년 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이 허위 인턴들을 인턴 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총 1,800만원 편취 농·축·임업 분야 ㅇ 공사금액 부풀기, 자부담 과다 보고, 허위 사업정산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I 농민을 포함한 11명은 저온저장고 판매업자와 담합하여 저장고 구입 시 실제 금액보다 가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부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1,200만 원을 부정수급 ○ J 농민은 자신 소유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논농사 직불금을 총 355만 원을 부정수급 환경‧해양수산 분야 ㅇ 환경교육을 수행하면서 강의실적을 허위 제출, 김 활성처리제 사업 등 해양수산 관련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 김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활성처리제의 제조‧생산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어민에게 활성처리제(지방비 65%, 자부담 35%)를 자부담 없이 판매한 후, 저가로 회수하여 타 지역에 재판매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경기도 소재 K 환경보전교육센터 센터장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환경보전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강사들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횡령 기타(공무원 보조금 지원 사업 특혜제공 및 유착비리) ○ (특혜제공) ․특정사업자를 위한 단기 공고, 선발자격요건‧심의절차 생략 및 조작 ․특정인과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및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제공 ○ (공무원 유착비리) ․공무원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수수 ․보조금 지급 요건 점검, 현장확인 등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보조금 지급 |
파일 |
(도)19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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