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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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2동(흥덕구) |
내용 |
2017년 11월부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 * 적용대상 : 아래 조건 동시 충족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 적용 -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가구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장애인 포함가구 (20세 아하인 경우 장애인복법에 다른 1,2,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강서2동주민센터 T. 201-7922) * 신청기간 : 2017.11.1 ~ 연중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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