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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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변경 알림
부서 금천동(상당구)
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개정되어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급대상자 정의 변경
- 종 전 :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
- 변 경 :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

○ 지급대상자 범위 변경
- 종 전 : 지급기준일 현재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변 경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
등록을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요약 : 2016년부터 장수수당 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한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신규대상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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