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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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2년도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 ‘22년 5월말까지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 완료하여야 함으로 붙임내용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41-850-5300~5302 |
파일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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