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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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사업신청기간: 2022. 4. 11. ~ 4. 25.
○사업신청장소: 사업신청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책자 제본하여 6부 제출 ○지원대상: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지원기준: 지원한도 10억원 이내 (보조70%, 자담30%) ○지원요건: 붙임 추진계획서 p.2 참조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붙임서식) 2. 사업계획서(붙임서식) 3. 보조사업 이력서(붙임서식)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자현황(농업회사법인) 5. 농업법인 및 임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6. 자부담 확보 증명서류(잔액증명원, 통장사본) 7. 법인 경영실적 증빙서류 – 재무재표(‘20, ’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 8. 사업부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대차계약서 등 9. 설계내역서, 견적서, 공장설계도, HACCP 계획도 등 10. 참여농가 현황 및 참여형태(붙임서식) 11. 원료 수급대장 확인서(붙임서식) 12. 농산물 수급계획 : 생산 농가와의 계약서 사본 등 첨부 13. 인증서, 계약서, 상표등록, 특허증, 수상실적 등 |
파일 |
2023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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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년 사업신청서(서식).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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