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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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대상자는 아래 지침 준수하여 사업 추진 바랍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준수사항 1.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별지 2호, 3호)하여야 함. 2.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을 하여야 함. 3.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온라인 가능)을 제출 후 사업 추진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지침 P.10~12 필독! |
파일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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