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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역사의 고장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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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 안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신청을 원하시는 농업법인 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아래 지침 참고하셔서 3월 30일(수)까지 내수읍 산업팀으로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본하여(3부) 제출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1년간)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210백만원(도비 31.5 시군비 73.5 자담 105)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70백만원/개소
○ 사업대상 : 농업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 제조·가공·체험시설 설치 및 보완, 가공 기계·설비 구입 등
○ 자격요건
- 법인은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인증 유지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구입, 소모성 자재 등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완료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시행지침.hwp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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