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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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신청을 원하시는 농업법인 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아래 지침 참고하셔서 3월 30일(수)까지 내수읍 산업팀으로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본하여(3부) 제출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1년간)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210백만원(도비 31.5 시군비 73.5 자담 105)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70백만원/개소 ○ 사업대상 : 농업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 제조·가공·체험시설 설치 및 보완, 가공 기계·설비 구입 등 ○ 자격요건 - 법인은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인증 유지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구입, 소모성 자재 등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완료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
파일 |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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