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지원 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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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지원 신청 접수 안내」
1. 신청기간 : 2022 4. 15.(금)까지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지원품목 : 벽걸이형 에어컨 및 선풍기 등 4. 지원규모 : 벽걸이형 에어컨 등 약 52대 5.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 지참하여 내수읍 산업팀 방문신청 ※ 지원불가조건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 최근 2년 이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지원 가구(2020. ~ 2021.) -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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