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 안내 |
---|---|
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 신청기간 : 2022. 2.3.(목)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자격확인서(별지 제 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 1-2호), 사업비산출명세서·사업수지계산서(별지 제 1-3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의견(별지 제2호 서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가점 첨부서류>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전신용조사서(농협발급), 영농일지(2년 이상) ○ 지원대상 : 청주시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농림축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 고정 설치ㆍ확충자금 - 축사 신·증축, 시설하우스 설치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 등 *생산기반확충자금은 고정시설 설치가 주목적인 부지매입 자금으로 단순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불가 → 위반시 융자금 회수 <운영자금>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사업 - 농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농ㆍ수산물 매입 및 가공 사업* 지원 *유통안정자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함 ○ 융자기준 : 3년거치 5년 상환/ 연1.0% 1. 시설 및 생산 기반확충 자금=> 농업인: 1억원 이내, 농업법인: 5억원이내 2. 운영자금=>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5천만원 이내 |
파일 |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서 등(서식).hwp
바로보기
|
이전글 | 2022년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17전투비행단]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