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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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2년 귀농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2. 2. 18.(금)까지 ○ 접 수 처 : 귀농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및 견적서 -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주민등록등본(전 거주지 포함)등 증빙자료 첨부 --------------------------------------------------------------- 1. 지원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청주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신청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1955년 1.1.이후 출생자) - 동일조건일 경우 경지면적이 넓은 사업자 우선 선정 ○ 단, 다음 대상자는 선정에서 제외 됨. - 4대보험 의무가입 직장 근로자(농업법인 예외) - 농업 외의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중고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사업을 미리 시행하여 소급적용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조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500만원/가구당(가구당 1대 기준) ※ 농기계구입 가격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0만원 지원 4. 사업내용: 농기계구입비(부속기 포함) 구입 지원 |
파일 |
2022년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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