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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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22.1.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조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미만(1971.1.1. ~ 2004.12.31.) - 농업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농업관련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신청접수처 - 주소지가 읍·면·농촌동인 경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시내동지역일 경우 : 주사업장(농지소재지) 읍·면·동 3. 주요구비서류 - (필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별지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1부. -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실적 확인서 1부. - (필수)사업성검토서(별지4호서식) -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업인상담소 - (필수)사전신용조사서(별지5호서식) - 대출기관에서 발급(사전 상담) - (필수)본인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해당)병적증명서(35세 미만 남성) -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각 1부 –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등록자) -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서약서 -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서약서 -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및 증빙자료 1부. - 승계 인정기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해당) 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 ※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중복으로 신청 불가 |
파일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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