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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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1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1.9.16.(목)까지 2. 신청대상: 청주시 거주하는 저소득 고등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3. 추천기준 - 2021년 1학기 과목별 석차 합계 평균이 전체 상위 30%이내인 자 (예) 국어(25/150), 수학(45/150), 영어(50/150) => (25+45+50)/3=40 평균석차가 40이므로 전체 150명의 30% 이내에 해당 - 2021년 1학기 과목별 절대평가(성취도) 평가 시 환산점수로 산정하여 평균 환산점수가 3.5이상인 자 (예) 환산점수 A는 5점, B는 4점, C는 3점, D는 2점, E는 1점 국어(B), 수학(C), 영어(B) -> (4+3+4)/3=3.6 - 2021년 1학기 과목별 평가없이 총괄평가(성취도)인 경우 (B)등급 이상인 자 ※ 성적은 위 기준 중 1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추천 가능 - 2021년도 중 국가, 자치단체, 후원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 - 추천대상자 중 배정범위 내 저소득 순에 의거 추천 ※ 동등한 순위의 경우 장애인 우선 추천 4. 지급기준: 1인당 500천원 (청주시 배정인원: 7명) 5.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서식1) - 장학생 추천서(서식2) -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 추천 대상자 2021년 1학기 성적증명서 관련문의: 내수읍 주민복지팀(☎043-201-8536) |
파일 |
2021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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