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이전 사업 분묘개장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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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충청북도 공고-2021-629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 내 편입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48-1 일원 2. 분묘기수 : 9기 3. 개장사유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이전 사업대상지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계인)와 협의 개장(해당 동사무소에 개장신고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화장 후 봉안당 안치) 5. 개장 후 봉안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구 천국사) 6. 봉안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2021년 5월 6일 ~ 2021년 6월 7일(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8. 공 고 인 : 충청북도 - 대 리 인 : 성심상포사 9. 신고처 및 문의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043-220-6023) 성심상포사(☎043-214-4554, ☎010-5459-1010) 10.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지구內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5월 6일 공고인 : 충청북도, 성심상포사 위 대리인 : 성심상포사 |
파일 |
분묘개장공고 2차(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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