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
---|---|
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한 사항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내수읍 원통리, 박** 2. 공고일자 : 2020. 12. 17. ~ 2021. 1. 4.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내수읍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0201217 1부. 끝. |
파일 |
![]() |
이전글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 |
---|---|
다음글 | 축산분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