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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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현재「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으로 2020년 12월~2021년 3월까지(4개월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민분들께 알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43-201-85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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