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전통과 역사의 고장 내수
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현재「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으로 2020년 12월~2021년 3월까지(4개월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민분들께 알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43-201-85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실시 안내문.jpg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실시 안내문.jpg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201111_운행제한_계절관리제_안내문(환경부).jpg201111_운행제한_계절관리제_안내문(환경부).jpg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