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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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1. 현재「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으로 2020년 12월~2021년 3월까지(4개월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중입니다.
2.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인천․경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한시적으로 단속유예가 적용되오니 주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가스차 ☞ 대부분 2005년 이전 경유차 해당,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어 소유주 확인 필요 (배출가스 등급확인 : KT 생활안내서비스 043-114,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기타문의는 043-201-85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1.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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