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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알림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기타 문의는 043-201-85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청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2020년).pdf청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2020년).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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