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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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내수읍 원통리, 박** 2. 공고일자 : 2020. 12. 8. ~ 2020. 12. 16.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내수읍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_20201208 1부. |
파일 |
최고공고문_20201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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