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추진계획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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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추진계획을 홍보합니다.
ㅇ 불법소각 집중 단속 기간: 2020.11.23. ~ 2021.02.28. ㅇ 내용 - (폐기물 여부)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법 제2조제1호) - (불법소각)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법 제8조제2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관련) 기타 문의는 043-201-85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폐기물관리법 규정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홍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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