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전통과 역사의 고장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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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추진계획 홍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추진계획을 홍보합니다.

ㅇ 불법소각 집중 단속 기간: 2020.11.23. ~ 2021.02.28.

ㅇ 내용

- (폐기물 여부)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법 제2조제1호)

- (불법소각)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법 제8조제2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관련)

기타 문의는 043-201-85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폐기물관리법 규정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홍보자료.hwp폐기물관리법 규정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홍보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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