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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19.7.1. ~ 2019.9.30. 거주불명등록자
내수읍 내수로, 전**
2. 직권조치일자 : 2020. 11. 11. (수)
3.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사무소)
4. 공고기간 : 2020. 11. 11. ~ 2020. 11. 26. (15일)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_20201111 1부.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_202011111.pdf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_20201111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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