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19.7.1. ~ 2019.9.30. 거주불명등록자 내수읍 내수로, 전** 2. 직권조치일자 : 2020. 11. 11. (수) 3.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사무소) 4. 공고기간 : 2020. 11. 11. ~ 2020. 11. 26. (15일)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_20201111 1부. |
파일 |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_202011111.pdf
바로보기
|
이전글 | 2021학년도 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문 |
---|---|
다음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