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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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읍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19.4.1.~2019.6.30. 거주불명등록자 (2명) 내수읍 내수로, 신** 내수읍 은곡묵방길, 박** 2. 관리전환주소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행정복지센터) 3. 공고일자 : 2020. 9. 17. ~ 2020. 10. 5.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2차)_20201026 1부. 끝. |
파일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2차)_20201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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