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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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19.4.1. ~ 2019.6.30. 거주불명등록자 내수읍 내수로, 신** 내수읍 은곡묵방길, 박** 2. 직권조치일자 : 2020. 10. 6. (화) 3.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사무소) 4. 공고기간 : 2020. 10. 6. ~ 2020. 10. 21. (15일)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20201006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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