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변경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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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변경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목적: 미취업 청년에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관내 기준중위소득 200% 이내 가구의 미취업 청년 ※ 당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1회 지원) ※ 자세한 사항은 043-201-8545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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