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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읍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19.4.1.~2019.6.30. 거주불명등록자 (2명)
내수읍 내수로, 신**
내수읍 은곡묵방길, 박**
2. 관리전환주소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행정복지센터)
3. 공고일자 : 2020. 9. 17. ~ 2020. 10. 5.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2차)20200917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2차)_20200917.pdf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2차)_20200917.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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