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중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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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중학생)
▫ 신청기간 : 2020. 9. 21.(월)까지 ▫ 신청장소 :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사회복지3번 창구)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학업성적우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우수자 중 → 2020년 1학기 과목별 석차 합계 평균이 전체 30%이내인 자 ※ 절대평가만으로 산정하는 학교는 B등급 이상인 자 ▫ 신청제외 : 2020년 1학기 과목별 석차 평균이 전체30%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후원단체 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 성적증명서 : 학교장 발행(2020.1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전체 30%이내) - 통장사본 : 학생명의 통장 ▫ 선 정 일 : 2020 10. 22. (지급일 : 2020.10.29. 변경가능) ▫ 선발방법 :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 ▫ 지원금액 : 500천원 (청주시 배정인원 7명)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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