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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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한 사항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내수읍 은곡묵방길, 김** 2. 공고일자 : 2020. 9. 14. ~ 2020. 9. 29.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내수읍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OO)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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