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7월 신청 및 수정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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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매월 1일 ~10일(사업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참여대상 - 공고일(2020.4.28.)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시인 자로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1980.4.29.일생 ~2002.4.28.일생)이며 -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이 없는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30만원 /생애1회 지원) □ 지원체계 신청접수(매월 1~10일 이내) - 대상자선정(매월 25일 이내) - 지원금 지급(매월 30일)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방문접수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월 기준이어야함. □ 문 의 : 청주시 일자리지원과 청년일자리팀( ☎ 043-201-1373~5) ** 지침 주요 변경 사항*** 소득판정 가구원 산정 예외 사항 추가 -변경 전 : 기본) 미혼인 미취업 청년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 + 모 + 본인 소득 합산 예외) 부모 이혼, 사망, 실종 등 관계가 단절 된 부 또는 모의 소득 제외 -변경 후 : 기본) 미혼인 미취업 청년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 + 모 + 본인 소득 합산 예외) 부모 이혼, 사망, 실종 등 관계가 단절 된 부 또는 모의 소득 제외 주민등록상 1인가구로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본인 소득만 산정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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