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산 지역 인삼 도·소매시장 인삼 생산자실명 표기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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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일반농산물과 달리 인삼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유통시 생산자실명 표기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신뢰도 확보가 어려우며,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에서도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관내 인삼농가, 금산인삼시장상인회, 제조업체 등 인삼산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2020.8.1.부터 수삼박스에 생산자실명이 표기되지 않은 인삼은 금산 지역 인삼 도·소매시장에 반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오니, 관내 인삼재배농업인 등 인삼산업 관계자분께서는 인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삼 생산자실명 표기(안)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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