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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안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2019년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조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등
※ 경영주 외 농업인은 해당안됨. 경영체 등록 변경신청(공동경영주) 필요.
○ 지원수준: 150만원(50만원×3개월)
○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안내문(여성농업인 출산급여).hwp안내문(여성농업인 출산급여).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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