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촌민박 등 위법영업 숙박업소 단속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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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올해 초 동해 무허가 펜션 폭발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및 위법영업 숙박업소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등 위법영업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을 알려드리니, 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당초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중일 경우 자진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20. 5. 25.(월) ~ 6. 19.(금) 4주간 나. 현장순찰 단속기간 : 2020. 6.22.(월) ~ 8.14.(금) 8주간 다. 신 고 처 : 청주시청 농식품유통과 붙임 자진신고 안내문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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