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온라인교육 이수시간 추가인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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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0. 1~4월 기간중 코로나19로 인하여 귀농귀촌 관련 집합교육이 미실시됨에 따라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기간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시간에 대해 자금신청을 위한 교육이수 시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농 온라인 교육 인정범위> 가. 추가 인정시간 : 32시간 이내 - ‘20. 1~4월(4개월) 기간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 나. 일시적용 : 2020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에 한함 다. 개선내용 현 행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 온라인교육 100시간 이수→40시간 인정 온라인교육 80시간 이수→40시간 인정 개 선 - ‘20. 1~4월(4개월)중 이수한 온라인교육에 최대 32시간 추가인정 - 총 교육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인정 후 20년 1~4월간 교육 받은 시간을 추가로 32시간 이내에서 합산 ※ (예) 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100시간+ 20년 1~4월 이수 10시간인 경우 → 40시간(총교육시간 11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인정) + 10시간(20년 1~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 = 50시간 인정 - 온라인 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한 교육이수시간은 5월이후 개시되는 집합교육 이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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