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촌민박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 한시적 확대 적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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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코로나-19 발생 및 위기단계 격상 등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인인 농어촌민박 사업자에서 전체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출을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내용 - 지원대상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만 지원 (확대) 농업종합자금중 운전자금에 한해 지원대상자를 전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시적 확대 - 대출금액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범위 내 - 금 리 : 고정(2.5%)과 변동 중 선택, 2년 이내 상환 - 적용기간 : 2020. 5. 6. ~ 2020. 12. 3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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