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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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하여 통보하고자 하나,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분명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해당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파일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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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박홍0).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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