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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기초연금 안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 2020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2020년도 선정기준액 요건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1,480,000원, 부부 가구 2,368,000원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380,000원, 부부 가구 : 608,000원

2. 지급액
- (일반수급자) 월 최고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 407,600원(1인당 203,8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5,476원에서 254,760원까지 차등지급

- (저소득수급자) 월 최고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1인당 240,000원)

3. 지급일 : 매달 25일

4. 관련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2020년 기초연금 안내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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