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기초연금 안내 |
---|---|
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 2020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2020년도 선정기준액 요건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1,480,000원, 부부 가구 2,368,000원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380,000원, 부부 가구 : 608,000원 2. 지급액 - (일반수급자) 월 최고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 407,600원(1인당 203,8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5,476원에서 254,760원까지 차등지급 - (저소득수급자) 월 최고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1인당 240,000원) 3. 지급일 : 매달 25일 4. 관련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파일 |
2020년 기초연금 안내.jpg
바로보기
2020년 기초연금 안내.jpg 바로보기 |
이전글 | 2020년 제5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수상자 공모 계획 알림 |
---|---|
다음글 |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