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전통과 역사의 고장 내수
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홍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 신청기간 : 2023. 2.10.(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 신청대상 : 청주시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1)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농림축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 고정 설치ㆍ확충자금
- 축사 신·증축, 시설하우스 설치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 등
*생산기반확충자금은 고정시설 설치가 주목적인 부지매입 자금으로 단순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불가 → 위반시 융자금 회수

2)운영자금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사업
- 농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농ㆍ수산물 매입 및 가공 사업* 지원
*유통안정자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함

○ 융자기준
1)시설 및 생산기반확충 자금 : 농업인 1억원이내, 농업법인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상환, 연1.0%)
2)운영자금 : 5천만원 이내(3년거치 5년상환, 연1.0%)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자격확인서(별지 제 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 1-2호), 사업비산출명세서·사업수지계산서(별지 제 1-3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의견(별지 제2호 서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가점 첨부서류>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전신용조사서(농협발급), 영농일지(2년 이상)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hwp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신청 별지서식.hwp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신청 별지서식.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3년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다음글 내수읍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