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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역사의 고장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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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홍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2년도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 ‘22년 5월말까지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 완료하여야 함으로 붙임내용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41-850-5300~530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홍보.hwp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홍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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