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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지침 알림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대상자는 아래 지침 준수하여 사업 추진 바랍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준수사항
1.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별지 2호, 3호)하여야 함.
2.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을 하여야 함.
3.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온라인 가능)을 제출 후 사업 추진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지침 P.10~12 필독!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배포용).hwp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배포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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