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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기존주택 전세임대」입주자 모집공고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 공급정보
-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09:00 ~ 4월 19일(금) 18:00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및 선정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고령자(65세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령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

○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담당자)

○ 결과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통보

○ 문의처 :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 담당 043-201-8536
LH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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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hwp파일) 기존주택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hwp기존주택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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