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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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3.11.09. ~ 2023.11.23.(14일간) □ 대 상 자: 임*훈 등 2명 □ 내 용: 주민등록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공고 □ 방 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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