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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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조사된 자 중 최고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ㅇ자 등 2명 2. 공고기간 : 2023.10. 23. ~ 2022. 10. 30.(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4. 공고장소 : 낭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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