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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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조사된 자 중 최고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ㅇ자 등 2명
2. 공고기간 : 2023.10. 23. ~ 2022. 10. 30.(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4. 공고장소 : 낭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최고공고문(김O자 등 2명).pdf최고공고문(김O자 등 2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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