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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2023. 7. 19.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피해 수습 및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2. 구비서류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

3. 감 면 율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 100% 그 외 토지 등 50%

4. 적용기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5. 문 의 처
청주시청 지적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43-201-268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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