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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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알림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미등록자는 등록 후 신청가능)
❍ 해당품목 :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 대상조건 : 지급품목을 해당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였으며,
2015년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FTA발효일 : 노지포도(13.05.01.), 시설포도(14.12.12.), 당근․블루베리(12.03.15.)
❍ 증빙서류 : 1.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생산사실확인서, 15년도 판매기록 등)
2.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농협의 전산출력물, 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3.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나. FTA 폐업지원금
❍ 지원대상 : 2016년도 지급품목을 1,000m²이상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등록 후 신청가능)
※ 2015년도 기준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48,321천원 미만 인 자
❍ 해당품목 :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 대상조건 : 해당 FTA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의 생산에 폐업지원금을 신 청한 사업장․토지․임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증빙서류 :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협전산출력물․영수증, 종자․육묘구매증명서류 등)
2. 농업 외 소득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3.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신청기간 : 2016년 7월 29일(금) 까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붙임]2016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 지침.hwp[붙임]2016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 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붙임]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hwp[붙임]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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