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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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15년 7월 29일자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1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장애인주차구역앞을 막는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 1부. 끝. |
파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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