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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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알림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15년 7월 29일자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1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장애인주차구역앞을 막는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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