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2016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신청안내(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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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 사 업 명 : 2016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도비)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사 업 량 : 315대 - 영농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농기계 우선공급 ※ 총사업비의 30%범위내에서 논전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가능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부속작업기, 축산용농기계 제외 □ 사 업 비 : 757,000천원(보조 378,500천원, 자담 378,500천원) - 보조 50%(도비 10%, 시비 40%), 자담 50% ※ 실 구입가격의 50%지원 원칙(단, 보조금은 최대 2,500천원 이하로 제한) □ 신청기간 : 2016. 01. 18(월)까지 |
파일 |
영농기계화장비 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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