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2016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일반, 전문)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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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 시설원예 품질개선(일반, 전문) 지원사업
- 사 업 비 : 2,569,000천원(국비 513,800, 도비 231,210, 시비 539,490, 자담 1,284,500)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 사업대상 · 농식품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화훼채소) 농업인, 농업법인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관비시설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시설 : 자동개폐기, 환풍기,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등 (필름교체 제외-융자전환) - 신청기간 : 2016.01.18.(월)까지 |
파일 |
시설원예 품질개선(일반,전문) 지원사업(2016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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