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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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지원사업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지원(560㎡ 이상)
※ 자동개폐기, 내재해형 결속조리개(강판,선판조리개 등) 설치 필수
- 지원단가(㎡당) : 1중 14,000원, 2중 20,000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구청(동지역), 읍면

□ 신청기간 : 2016.01.18(월)까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지원사업(2016년).hwp시설하우스 신규설치 지원사업(2016년).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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