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2016년도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지원) 수요파악 안내 |
---|---|
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고령·취약농가 등이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개요> ○ 목 적 :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 생활 유지 도모 ○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 소재 경로당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 12일 이내(경로당 24일 이내) ※ 유사 복지 지원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도우미서비스 등)를 받는 자는 제외. 이와 관련, 2016년도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니, 지원이 필요한 희망자께서는 2015.12.16(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 : 면사무소 산업계 |
파일 |
이전글 |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안내 |
---|---|
다음글 | 2016년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안내 |